전자제품 목록통관 제외 일반통관으로 변경 2022년 6월 7일 적용
전자제품 목록통관 제외 일반통관으로 변경 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자가소비용도로 수입 시 목록신고(목록통관)가 가능하였으나 6월 7일부 관세청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일반통관)으로 변경되었어요. 적용대상: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 기존 [ $199 전자제품 → 목록 통관 면세 기준 $200 이하 면세] 변경 [ $199 전자 제품 → 일반 통관 면세 기준 $150 초과 과세] 달라지는 점 1. 관세사에 수수료 2000원 ~ 3000원 납부할 수 있어요. 2. 미국직구시 $200까지 면세의 이점이 사라짐 예시) 미국에서 전자제품 $150 이하 직구 무관세, 미국에서 전자제품 $150 이상 부가세 10% + 관세사 수수료 추가 납부
재미있는이야기
2022. 6. 10. 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