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제품, 통신기기 등 전파법 요건 대상에 해당하는 제품들은 개인자가소비용도로 수입 시 목록신고(목록통관)가 가능하였으나 6월 7일부 관세청 고시내용대로 목록통관 배제대상(일반통관)으로 변경되었어요.
적용대상: 전기로 작동하는 모든 기기
1. 관세사에 수수료 2000원 ~ 3000원 납부할 수 있어요.
2. 미국직구시 $200까지 면세의 이점이 사라짐
예시) 미국에서 전자제품 $150 이하 직구 무관세,
미국에서 전자제품 $150 이상 부가세 10% + 관세사 수수료 추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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