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이르면 30일부터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에 판별했기 때문에 업체에서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고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현금영수증 발행액·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전자계산서 발급액·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를 합니다.”
“사실상 폐업업체로 보아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만 실제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며, 상세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해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감안해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이 새로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도 손실보전금을 받게 됩니다.”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이후 폐업했더라도 지원 대상이며 다만 2020·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업체는 제외될 수 있어요. 이때 실제로 영업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상세한 기준은 추후 확인지급 때 안내해요.”
“개별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며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하며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하고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원)까지 지급해요.”
“신청기간은 5월30일(월) 낮 12시부터 7월29일(금)까지 약 2개월이며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어요. 이들에게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하고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개사에, 31일에는 홀수인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해요.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되세요”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해요.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만 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첨부해야 해요.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와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카카오·페이코·통신사패스(PASS)·KB모바일·신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해요.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요.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되고 PC나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아 신청에 불편을 겪는 경우, 전국 70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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